[이슈] 산업부, K-스틸법 하위 고시 3건 행정예고…저탄소 전환 실행체계 본격화
K-스틸법 저탄소 전환 고시 3종세트, 철강사 ‘탄소중립 로드맵’ 이렇게 바뀐다 저탄소철강기술·특구·협력모델 등 3대 핵심 고시 발표…3단계 심의 구조 확립 협력모델 선정 ‘공급망 공동 대응’ 제도화…특구 지정시 인프라 등 제도적 혜택 현실화 전망
산업통상부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하위 고시 3건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3건의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K-스틸법은 지난해 12월 16일 법률 제21202호로 제정됐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먼저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공고 제2026-401호)’는 탄소중립 전환 관련 기술의 선정과 재검토 과정을 명문화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국내 기술 수준·산업화 단계, 미래 유망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설정했다. 저탄소철강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실무위원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국내 기술 수준 및 산업화 단계, 미래 유망성 등이다. 기술 선정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기술 범위와 내용, 선정 요청 이유, 관련 기업·연구기관 의견 등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공고 제2026-402호)’는 저탄소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구 지정 요건과 절차를 담았다. 저탄소철강특구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이다. 국내외 투자 유치, 저탄소 기술 R&D, 관련 제품 제조·공급 촉진이 목적이다. 지정 요건은 5가지다. 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다. 특구 지정 이후 해제 시 제출 서류도 명시했다.
아울러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공고 제2026-403호)’는 탄소 저감과 고부가 전환을 목적으로 한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이다. 저탄소철강특구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이다. 국내외 투자 유치, 저탄소 기술 R&D, 관련 제품 제조·공급 촉진이 목적이다. 지정 요건은 5가지다. 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다. 수요기업 간, 공급기업 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참여기업의 사전검토 항목으로 재무건전성, 수행 역량, 사업 중복성,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설정했다.
세 고시 모두, 3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상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또한 세 고시 모두 실무위원회 → 조정위원회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순으로 지정절차 및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고시 제정은 K-스틸법의 실행 체계가 실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저탄소철강기술 인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특구 지정 지역은 국내외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협력모델 선정은 공급망 내 기업 간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로서는 각 고시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시행에 맞춰 기술·투자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