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금강판 반덤핑 잠정관세 시행…최대 33.67% 부과

바오터우강철 22.34%·수강징탕 26.28% 적용 10월 11일까지 4개월간 잠정관세 부과

2026-06-12     이형원 기자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중국산 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공급업체별로 22.34~33.67%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국산

부과 대상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다. 철·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도금·도포한 두께 4.75㎜ 미만 제품이 해당된다.

대상 품목에는 물결 모양(corrugated) 제품과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전기아연도금강판(EGI)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은 제외된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은 22.34%,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은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는 33.67%가 적용된다. 기타 공급자는 25.75%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개시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덤핑 조사에 따른 후속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