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때 밀시트 제출 의무화 추진…수입관리 강화 나선다
산업부, 수출입공고·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입승인 대상 철강재·제출 서류 명시…이력관리·원산지 검증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수입 철강재의 품질과 원산지, 생산 이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5일 ‘수출입 공고’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MTC는 제품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조강국 및 원산지, 제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철강재 품질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다.
산업부는 수출입 공고 개정을 통해 수입승인 대상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수입승인 대상 철강제품을 따로 규정하고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MTC 등 관련 서류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는 일부 품목의 수입승인 절차를 별도 공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신설됐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와 승인 방식을 수출입 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수입 철강재의 품질 관리와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산지와 생산 이력 확인 체계가 강화되면서 수입 철강재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철강업계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철강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밀시트 제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운용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측은 한일 간 해상 운송 기간이 짧아 통관 시점까지 밀시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후 제출 허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 마련에 나서면서 수입 철강재 관리 체계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상 품목과 제출 방식, 적용 시기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마친 뒤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