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태국산 동관 관세 4.93~8.41%
국내 산업 피해 인정…태국산 동관 반덤핑 조치 태국산 동관에 덤핑관세 5년 적용 추진
2026-06-19 김영은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지난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 시장 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93~8.41%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 등)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은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2.50㎜ 규격 동관으로, 지난 1월 예비판정을 거쳐 3월부터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었다.
조사 결과 홍콩 Hailiang Metal Trading Ltd. 및 관계회사는 4.93%, Fine Metal Technologies 및 관계회사는 8.41%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그 밖의 공급자도 4.93%가 적용된다.
향후 무역위는 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이해관계자에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