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질소 역류에 의한 질식
- 질소 역류에 의한 질식 건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질소 역류에 의한 질식’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5월 용광로를 보유한 국내 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용광로의 분진을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백필터 타입)에서 펄싱(Pulsing/분진제거)용 질소가 금속포집박스로 역류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국소배기장치의 송풍기(Blower)가 정지된 상태에서 펄싱이 이뤄지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펄싱용 질소가 정상적인 흐름과 반대로 금속포집박스 방향으로 역류했다. 특히 펄싱용 다이어프램 밸브의 누설로 역류가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공정의 경우 펄싱용 가스를 질소 대신 압축공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의 송풍기와 펄싱 장치 사이에 연동 장치를 설정해 송풍기가 가동되는 경우에만 펄싱이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다이어프램 밸브가 누설될 경우에도 질소가 역류하지 않도록 송풍기 정지 시 펄싱용 질소 메인 배관이 차단되는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소배기장치 정기점검 시에는 펄싱용 다이어프램 밸브의 누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