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철강업종 ‘Scope 3’ 배출량 산정 이해 돕는다 – ‘업스트림 리스자산’
여덟 번째 카테고리 ‘업스트림 리스자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철강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규제 강화로 철강기업들이 자사 사업장 배출(Scope 1·2)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Scope 3)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는 이번 안내서 핵심 내용을 연재한다. 안내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활동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연재 순서는 카테고리 여덟 번째 카테고리인 ‘업스트림 리스자산’을 소개한다.
카테고리 8은 보고 기업이 보고 연도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이다. 단, 보고 기업의 Scope 1·2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배출량만 해당된다. 임차한 차량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임대인의 Scope 1·2 배출량이 여기에 귀속된다. 선택적으로 리스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과 관련된 전과정 배출량도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임차 자산이 카테고리 8 대상인지는 조직경계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운영통제 접근법을 적용한 경우 통제력 유무에 따라 Scope 1·2 또는 Scope 3로 나뉜다. 재무통제·지분율 접근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리스자산이 카테고리 8 대상이 된다. 단기 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가 대표적이다.
산정 방법론은 세 가지다. 자산 기반·임대인 기반·평균값 기반이다. 자산 기반은 개별 임차 자산으로부터 연료·전력 사용량 데이터 또는 Scope 1·2 배출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임차인이 에너지 사용량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총에너지 사용량에 임차 면적 비율과 건물 입주율을 곱해 추정할 수 있다.
임대인 기반은 임대인으로부터 Scope 1·2 배출량 데이터를 받아 임차 면적 비율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평균값 기반은 건물 유형별 연면적에 평균 배출계수를 곱한다. 자산별 에너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활용한다.
각 방법론의 산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 기반은 연료 소비량에 연료별 배출계수를 곱하고, 전력·스팀·난방·냉각 소비량에 각각의 배출계수를 더해 합산한다. 냉매 누출량도 포함한다.
임대인 기반은 임대인 Scope 1·2 배출량 합계에 임차 면적을 임대인 자산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평균값 기반은 건물 유형별 연면적에 단위 면적당 평균 배출계수를 곱하거나 임차 자산 수에 유형별 평균 배출량을 곱하는 방식이다.
배출계수는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할 수 있다. 국내 국가 LCI DB와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임차 자산의 경우 해당 국가 환경부나 에너지 기관이 제공하는 건물 유형별 평균 배출계수를 쓴다. 일본 사업장이라면 일본 환경성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철강업계가 카테고리 8 산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 자산 분류 변화다. 2019년부터 IFRS 16이 적용되면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이 폐지됐다. 모든 리스를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표기하게 됐다. 운영통제 접근법을 쓰는 기업은 통제력 유무에 따라 카테고리 귀속이 결정된다. 재무통제·지분율 접근법을 쓰는 기업은 단기 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만 카테고리 8 대상이 된다. 자사 회계처리 방식과 조직경계 설정 접근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배출권거래제 지침과의 중복 산정 문제다. 배출권거래제 지침 별표 21에 따르면 관리업체 소유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배출량을 관리업체의 Scope 1·2에 포함하게 돼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지침 기반으로 Scope 1·2를 산정한 기업은 임대한 리스자산의 배출량이 이미 Scope 1·2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카테고리 8이나 카테고리 13(다운스트림 리스자산)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임차 자산 목록의 완전성이다. 철강기업은 생산 공장 외에도 서울 본사 사무실, 지역 영업소, 해외 판매 법인 사무실,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임차 자산을 운용한다. 임차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재무제표상 리스 부채 항목을 기준으로 임차 자산 목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넷째는 해외 임차 자산의 데이터 수집이다. 동남아시아나 유럽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철강기업은 현지 임대인으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지 법인 담당자를 통해 데이터 요청 채널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값 기반 방법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한 가정과 배출계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다섯째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개정안의 리스 관련 변화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2025년 발표한 ESRS 간소화 개정안은 리스 자산의 보고 경계를 법적 소유가 아닌 실질 사용 주체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임차인은 리스 기간 중 해당 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직접 운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기업들은 이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향후 GHG 프로토콜 개정안도 회계기준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