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 반덤핑 확정…일본·중국산 열연 5년간 수입관리 체제
재정경제부령 공포…덤핑방지관세 부과 근거 마련 가격약속 체계 유지…주요 공급사 MIP 적용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일본 및 중국산 열연 제품에 대한 수입관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 대상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이다. 철, 탄소강 또는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뒤 압연한 제품으로, 코일과 시트, 판 형태를 지닌 품목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 비코일 형태의 열연 후판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열연 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도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 JFE스틸 33.43%, 일본제철 31.58%, 그 밖의 일본 공급자 32.66%로 정해졌다. 중국은 바오스틸 29.37%, 벤강스틸 28.16%, 대련 우호 홍콩과 샤프맥스, 시노 국제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3.10%가 적용된다.
다만 주요 공급사 상당수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통해 실제 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됐다. 일본 JFE스틸, 일본제철, 도쿄스틸과 중국 바오스틸, 벤강스틸, 안강스틸, 서우강, 사강, 르자오스틸 등은 가격약속 수락 공급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해당 업체 물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최저수입가격(MIP) 체계를 중심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 및 중국산 열연 수입은 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체계가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됐다. 특히 국내 열연 유통시장이 환율과 수입원가, MIP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입 계약과 유통가격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격약속 업체 물량은 관세보다 MIP 준수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입재가 이전처럼 가격을 크게 낮춰 들어오기 어려워진 만큼 국내 시장도 일정 부분 가격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