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서 제2차 EU CBAM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부처별 지원 발표
유튜브 생중계까지 나선 정부, EU CBAM 정보 격차 해소 사활…부처별 지원책도 발표 “국내 신고번호와 EU 통관번호가 다르다면?”…CBAM 대응을 위한 실무 교육
정부가 유럽엽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정부는 부처별로 산업계에 CBAM 지원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정부 합동 CBAM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석이 어려운 업계인들도 시청할 수 있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진입해 본격 시행 중이다.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을 거쳐 올해부터 실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지난해 12월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잇따라 확정·발표하고 있다. 철강업, 알루미늄업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새로 확정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는 EU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했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고유 내재 무상할당량과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산정 예시' 주제의 발표에서 철강업 중심의 CBAM 인증서 계산 방식을 집중 설명했다.
부처별 지원 내용도 발표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 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수출신고서상 품목 번호와 EU 수입자 신고서상 품목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도 이행 규정 내용을 반영해 보완한 뒤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상 기업의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다.
관세청 임주연 국제협력총괄과장은 "2026년은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