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넘어 ‘외국 통상조치’까지…정부, 통상피해 기업 지원망 넓힌다
철강 등 외국정부 통상정책 피해 기업에 ‘판로 개척’까지 직접 뒷받침 기존 ‘통상조약 피해’서 ‘외국의 통상조치’로, 기업 지원 요건 대폭 완화 비관세장벽·세이프가드 피해 철강사, ‘통상변화 대응 지원기업’으로 지정 가능…판로개척 지원
산업통상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럽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저율할당관세 조정), 미국의 철강 품목관세, 인도의 철강수입모니터링, BIS 인증 등 해외 정부의 철강 통상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내 철강업계에 관련 지원책이 확대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공고 제2026-436호에 대한 찬반 의견 접수를 7월 29일까지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모법은 오는 10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는 통상변화 대응 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으로 ‘외국통상조치’를 추가(시행령 제6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모법과 이번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외국 통상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도 통상변화 대응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통상조치란 외국 정부가 시행하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 규제 조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CBAM 등 최근 잇따르는 일방주의 통상 조치가 모두 외국통상조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시행령 제24조)된다. 모법에 신설된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통상변화 대응 지원센터와 통상피해 지원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활로 확보를 정부가 직접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은 글로벌 통상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업종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상품 및 무역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외국의 통상 조치는 우리 정부의 통상조약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철강 기업도 통상변화 대응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전환, 경영 안정, 판로 개척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판로 개척 지원이 위탁 업무에 추가된 점은 미국·EU 수출 차질을 빚는 철강사들이 대체 시장 진출을 모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