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철강업종 ‘Scope 3’ 배출량 산정 이해 돕는다 – ‘다운스트림 리스자산’
열세 번째 카테코리 ‘다운스트림 리스자산’ 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철강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규제 강화로 철강기업들이 자사 사업장 배출(Scope 1·2)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Scope 3)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는 이번 안내서 핵심 내용을 연재한다. 안내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활동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연재 순서는 카테고리 열세 번째 카테고리인 ‘다운스트림 리스자산’을 소개한다.
카테고리 13은 보고기업이 소유한 자산 중 다른 기업에 임대한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이다. 단, 보고기업의 Scope 1·2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량만 해당된다. 임대한 자산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임차인의 Scope 1·2 배출량이 여기에 귀속된다. 선택적으로 리스자산의 제조·건설과 관련된 전과정 배출량도 포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리스자산을 소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보고기업이다. 이때 리스자산은 조직경계 정의 시 임대 유형과 연결 접근법에 따라 달라진다. 카테고리 8(업스트림 리스자산)이 임차 자산을 다뤘다면, 카테고리 13은 임대 자산을 다룬다. 방향이 반대다.
산정 방법론은 카테고리 8과 동일하다. 자산 기반·임대인 기반·평균값 기반 세 가지다. 산정식과 예시도 카테고리 8과 같다. 자산 기반은 임대 자산의 연료·전력 사용량이나 Scope 1·2 배출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다. 평균값 기반은 건물 유형별 연면적에 평균 배출계수를 곱한다. 카테고리 8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철강업계가 카테고리 13 산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카테고리 8과의 방향 구분이다. 카테고리 8은 보고기업이 빌려 쓰는 자산이다. 카테고리 13은 보고기업이 빌려주는 자산이다. 임차와 임대를 혼동하면 배출량이 엉뚱한 카테고리에 잡힌다. 자산의 소유·임대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둘째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중복 산정 방지다. 보고기업은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Scope 1·2에 포함되지 않은 다운스트림 리스자산을 검토해야 한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카테고리 귀속이 달라진다. 이중 계산이나 누락이 없도록 완결성 있게 공시해야 한다.
셋째는 배출권거래제 지침과의 관계다. 배출권거래제 지침 별표 21에 따르면 관리업체 소유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 배출량을 관리업체 Scope 1·2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지침 기반으로 Scope 1·2를 산정한 기업은 임대한 리스자산의 배출량이 이미 Scope 1·2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카테고리 13으로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사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넷째는 판매와 임대의 구분이다.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은 카테고리 11에 해당한다. 고객에게 임대한 제품은 카테고리 13에 해당한다. 다만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보고기업은 임대 제품을 판매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카테고리 11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는 보고 연도에 임대한 모든 관련 제품의 총 예상 수명 기간 배출량을 계상한다. 배출량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는 임대 자산 목록의 완전성이다. 철강기업이 임대하는 자산은 유휴 부지, 창고, 부속 설비 등 다양할 수 있다. 임대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이 생긴다. 재무제표상 임대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목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제외하는 자산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