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봉강 AD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단조 및 기계부품업계 대거 의견 제출, 향후 국내 산업 보호 VS 수요업계 원가 부담이 쟁점
중소 단조업계를 중심으로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에서 '중국산 특수강봉강 AD,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개시한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열린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신청을 접수하여 5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당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제시한 덤핑률은 30.17%다.
문제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제시한 덤핑률에 근거하여 향후 중국산 봉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수입재를 주 소재로 사용해 온 중장비 및 농기계용 단조품 제조업체들과 중소 기계부품 제조업체들이 원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플랜트, 정밀기계 등의 분야는 대부분 수요가들이 국내산 소재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조 및 부품 업체들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중장비 및 농기계의 경우 가격 위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국산 봉강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련 부품업계의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22일 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국내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중국의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와 수요업체 등이 참석해 중국산 봉강의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국내 특수강 및 수요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특수강봉강 유통·가공업체와 단조업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수입업체들과 수요업체들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일 수입자 및 수요자 답변서를 제출한 업체들에는 6월 16일까지 동아, 홍스틸, 대한제쇄, 네오센, 용진, 이수철강, 이스트밸리, DCF트렉, DY특강, SM중공업, 대창단조, 육장성, 청우스틸, 티지코리아, 흥국, 세일단조 등 16개사가 있었다.
그리고 퍼시픽엑스코리아, 신한발브공업, 진영제이티, 대원에스티,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원일제강, 이수철강, 대한제쇄공업 등 8개 업체 및 단체는 지난 6월 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현황에는 해당 의견서 제출자 명단이 7월 8일까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비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정은 오는 9월 예비판정 후 12월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2월 최종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산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특수강봉강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특수강봉강-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강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해 온 중소 단조업계와 기계부품업계는 소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뿌리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중장비 및 농기계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단조조합을 포함한 단조 및 가공업체가 대거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향후 무역위원회의 판정에는 국내 특수강봉강 산업 보호의 타당성은 물론 수요업계의 제조 원가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