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철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축소
알루미늄·구리 등 주간·업체별 배정 물량 감축 혁신·수출기업·강소기업 추가 한도도 3배서 2배로
조달청이 적정 비축재고 확보를 위해 알루미늄과 구리 등 비철금속 비축물자의 주간 방출한도와 업체별 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한다.
조달청은 지난 29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축물자의 주간 방출한도와 업체별 배정한도를 각각 20% 감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주간 방출한도를 보면 알루미늄 서구산과 비서구산은 일반 업체 및 조합 기준 각각 400톤에서 320톤으로 줄었다. 구리는 500톤에서 400톤, 납과 아연은 각각 300톤에서 240톤으로 조정됐다.
주석은 순도 99.85% 이상 제품이 40톤에서 32톤으로, 99.90% 이상 제품은 20톤에서 16톤으로 축소됐다. 니켈은 합금용이 30톤에서 24톤, 도금용이 15톤에서 12톤으로 줄었다.
업체별 배정한도도 함께 축소됐다. 알루미늄은 일반 업체 기준 서구산과 비서구산을 합쳐 50톤에서 40톤으로, 조합은 각각 100톤에서 80톤으로 조정됐다. 구리는 일반 업체 50톤에서 40톤, 조합은 100톤에서 80톤으로 감소했다.
납은 일반 업체 기준 50톤에서 40톤, 아연은 15톤에서 12톤으로 줄었다. 주석은 규격에 따라 6톤에서 5톤, 4톤에서 3톤으로 조정됐으며, 니켈은 합금용이 5톤에서 4톤, 도금용이 3톤에서 2톤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는 비철금속 비축물자 추가 배정 한도도 축소했다. 알루미늄과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의 업체별 주간판매한도는 기존 일반 업체 한도의 3배에서 2배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일반 업체와 조합의 기본 방출 물량뿐 아니라 혁신·수출기업과 강소기업에 부여되던 추가 배정 물량까지 함께 줄여 비축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된 한도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