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소송 취하에…"법적 분쟁 해소 기대"
장기간 이어진 소송 종결…경영 안정 기대감 소송 취하 결정에 공식 입장…"시장 혼란 해소돼야"
고려아연 CI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취하 결정과 관련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파트너스가 약 1년 6개월간 진행해 온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주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 대상을 축소한 데 이어, 당초 결의 취소를 청구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한 점을 거론하며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복된 소송 제기와 입장 변경으로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액면분할은 주주 접근성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가 제안한 안건이었으며 영풍·MBK파트너스가 당시 해당 안건에 반대하고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해당 안건을 유지한 채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주주제안한 것은 일관성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주의 효력을 인정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이사회와 경영 체제는 해당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MBK파트너스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결정만을 부각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의 경영 체제는 적법성이 확인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소송과 잦은 입장 변경으로 기업 운영과 시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핵심 광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성장,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며 경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