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원協, 정부부처 릴레이 간담회…철스크랩 제도 개선 건의

K-스틸법 후속 고시-철스크랩 수출신고 의무화 등

2026-08-06     김정환 기자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 5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스크랩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황호정 회장을 비롯한 윤희웅, 박재형 과장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후속 고시와 철스크랩 수출신고 의무화 제도, 철스크랩 산업의 제도적 개선 방향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철강자원협회는 산업부를 방문해 K-스틸법 후속 고시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초안 일부 내용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고급 철스크랩 생산을 위해 가공 공정을 슈레더 설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압축기와 길로틴 등의 가공설비 역시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이 가능한 핵심 설비인 만큼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철스크랩 업계, 산업부, 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산업단지 입주 시 E38 업종코드 적용 문제부터 철스크랩업이 2008년부터 제조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제도적 불이익, 최근 철스크랩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국내 발생량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제강사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자급'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철스크랩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를 방문해 철스크랩 산업의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철스크랩이 전기로 제강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전략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철스크랩 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개정안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 수출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종합해 공식 전달했다.

협회는 폐자원의 위장수출 방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일반 철스크랩까지 일률적으로 수출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철스크랩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스크랩은 제강사의 전기로 원료로 직접 사용되는 산업 원료로 품목이나 거래 구조, 가격 형성 방식 등이 구리스크랩이나 여타 전자폐기물과 명확히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 목적과 비례성,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수출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 시 △수출신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 선적 지연 △성분분석 및 행정비용 증가 △선박 체선료 및 항만 보관료 발생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 불확실성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철스크랩 수출 과정에서 이미 공인검사기관인 검사정공사의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다시 검사하는 중복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철스크랩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검사정공사를 통한 기존 검사체계를 활용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편, 제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연구원을 방문해 K-스틸법 후속 고시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달 철자원 상생포럼에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시 초안과 관련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기준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공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부지면적 기준인 3,000평 이상은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 여부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해당 기준을 1,000평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철스크랩 산업은 업력과 거래 신뢰도, 품질관리 수준 등 정량평가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협회가 업계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정성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설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슈레더 설비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한 현재의 평가체계는 특정 고가 설비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압축기와 길로틴 역시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이 가능한 핵심 설비인 만큼 현실적인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호정 철강자원협회장은 "철스크랩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