銅스크랩 업체 압수수색에 업계 반발…"탈세 혐의 없는데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구리스크랩 업체 대상 압수수색 진행 업계 “정상 거래 업체까지 수사 대상…과도한 조치” 반발

2026-08-06     김영은 기자

 

구리스크랩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화성 소재 구리스크랩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A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발이 이뤄지면서 시작됐으며 경찰은 해당 업체와 거래한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업체들은 별도의 사전 고지나 조사 없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상은 10개 업체, 19인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장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A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했지만 실제 거래 상대는 제3의 무자료 거래업체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업계는 구리스크랩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적용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탈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산서 발행 여부와 세금 납부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공급업체의 위장거래 책임까지 매입업체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한 업체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