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배터리 정책 공조…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 연계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재생원료 인증 연계·공동 R&D로 순환생태계 강화

2026-08-10     김기은 기자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사용후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재생원료 관련 인증제도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와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유통·재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사용후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 부처는 각각 구축 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사용후배터리 이력과 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 간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용후배터리 유통과 재활용 과정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사용후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을 담당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한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와 매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배터리 관련 공동 R&D 사업도 기획한다. 사용후배터리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사용을 비롯해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재생원료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주관하며 향후 사용후배터리와 관련한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