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철강,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에 힘쓸 것”

철강업, 지난 3일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서 공제대상 제외 김정관 장관 “철강은 모든 산업의 기초”… 9월 국회 제출 전 반영 주목 美 AMPC 방식 10년 특례 제도…생산량 비례 세제 지원, 국내 생산 유지 유인책 마련

2026-08-13     윤철주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업을 포함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경제안보 중요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업이 빠진 점을 지적한 뒤 나온 발표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강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산업 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없던 신설 제도로,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 품목에 생산량 기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기한은 10년 뒤인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 6대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다. 발표 직후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 등이 빠지며 논란이 됐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물량에 비례해 매년 세금을 깎아준다. 공장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돌리는 행위를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유사한 방식이다.

생산세액공제가 철강업에 적용되면 고로와 전기로 등에 대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철강사가 해외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산 유지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외 이전 대신 국내 생산을 택할 근거도 생긴다는 분석이다.

또한 철강업이 공제대상 산업에 지정되면 개별 철강사들의 저탄소 전환 투자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수소환원제철과 대형 전기로는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초기 가동 단계의 원가 열위를 세액공제가 일부 메울 수 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저인 가운데 남은 기간 철강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