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진전안 제시에도 중노위서 임협 조정 중지…노조 파업권 확보
중노위 권고 따라 추가 논의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사측 “쟁의권 확보 먼저 선택해 안타까워” 실제 쟁의행위 가능성에 비상 대응체계 마련…주요 산업 철강재 공급 차질 최소화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연장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는 실제 쟁의행위에 대비해 철강 생산과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열린 임금협상 제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조정 중지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 교섭과 노조의 결정에 따라 실제 쟁의행위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이후 노조와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존보다 진전된 안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자연상승분 5년치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해왔다.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2.17%가 찬성했다.
관심은 실제 쟁의행위 여부와 이에 따른 생산·출하 영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포스코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포스코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추가 교섭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향후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와 노조가 실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갈지가 올해 포스코 임금협상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