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설비·부품 보급 후속입법…저온용강재 업계도 융자지원 길 열려

9월 18일 시행…수소 설비·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 중소기업 최대 80% ‘융자’ 신재생법서 수소법으로 이관…산업단지 내 수소 설비 설치 근거 마련 수소용 특수강재 수요 기대 속, 위축된 수소 시장 및 인증 부담에 “실익은 따져봐야”

2026-08-18     윤철주 기자

정부가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을 확정했다. 수소 관련 설비 및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내용과 함께, 의무 사항을 확대하는 등 수소에너지 설비 정책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18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87호)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8일이다. 수소에너지 관련 조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법령 40여 건이 함께 정비됐다.

 

개정령은 수소에너지 설비와 부품 가운데 공용화 품목을 지정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정 품목에는 개발·제조 자금이 융자된다. 중소기업은 소요 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동업하는 기업은 70%, 그 밖의 기업은 50%까지로 규정됐다. 

수소 시장에서 주요 부품으로 꼽히는 수소 배관과 밸브, 피팅, 저장용기 등은 대부분 강재로 만들어진다. 다만 소재 부문이 직접 대상이 아닌 만큼, 수소용 강관이나 피팅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상황에 맞춰 공용화 품목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개별 신청 및 지정 결과에 따라 스테인리스(STS) 강관과 저온용 강재 부문이 융자 지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철강 실수요사는 소재에 대한 지정이 아닌 점과 품목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설비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사고당 배상한도액은 1억 원 이상, 피해자당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입기간은 인증유효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수소에너지 산업단지 규정도 손질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업단지에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수소용 강재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도 규정됐다.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장비 구입비와 전문인력 양성 비용이 대상이다.

철강업계에는 대형 고로사들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부문에서 수소 공급망 및 관련 설비 구축 및 부품에 대한 지원 등에서 연관이 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취성과 극저온 환경에 강한 수소 설비용 강재 등의 시장 개편이 전망된다. 다만 최근 수소 시장에 대한 정부 및 연관 산업계의 관심 및 투자 등이 5~6년 전에 비해 위축되면서 시장 확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공용화 품목 지정은 ‘신청주의’로 운영된다. 이에 저온용 강재 강관 및 피팅 업체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융자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보험 또는 공제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인증 취득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