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시 경영에 도움”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적정 지급 기한은 30일이 가장 높아

2026-08-24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8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업의 60일 이내 누적 수령 비율은 97.3%.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대금 지급 비율은 99.4%로 나타났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 도움 정도를 설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은 71.0%로 나타났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 1.8%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단축되어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 부담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 (n=131) 가장 높았으며.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32.7% (n=103), ‘어렵다’는 응답은 25.7%로 (n=81) 나타났다.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중 74.1%는 (n=60)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대금지급 기한 단축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뽑았다.

위탁기업 중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별히 부담이 큰 거래구조가 없다’는 응답은 29.2%였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았고, ‘15일’ 18.0%, ‘45일’ 9.4%, ‘40일’ 4.0%, ‘50일’ 3.4%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응답이 46.8%였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 순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 수단의 만기 단축’이 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