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부분파업 준비 구체화…쟁의 참여 보상 강화

부분파업 참여 시 임금손실분에 하루 30만원 추가…현장 지침 이행 독려 대근 거부 따른 일부 생산 차질 가능성 언급…이달 말 고용노동부 앞 집회 예고

2026-08-25     이형원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에 대비해 쟁의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쟁의행위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쟁의대책위원회 지침 이행을 독려하는 가운데 대근 거부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노사 교섭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가 25일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향후 부분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공고하고 쟁의행위 보상규정을 강화했다.

노조는 기존 쟁의 참여로 발생한 임금손실분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보상체계를 확대했다. 처음 추진하는 부분파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임금손실분에 하루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조는 이번 보상규정 강화에 대해 부분파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조합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쟁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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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가와 대근, 근무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노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책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휴가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남겨 노조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분파업과 함께 진행되는 대근 거부가 실제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대근 거부로 일정 부분 후속 공정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상 근무시간의 업무와 인수인계는 철저히 수행하고 인명·설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노조는 대외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1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2.2%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확보했다.

포스코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우선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실제 쟁의행위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생산과 주요 수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