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철강금속 소재 밸브 등 KS 16종 개정예고

밸브류 8건-구름베어링 3건…소재 관련 개정 내용은 없어

2026-09-07     윤철주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철강·금속 소재 밸브 관련 복수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예고했다.

국표원은 지난 4일 고시를 통해 16종의 KS를 개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중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KS B 2334)는 제정 5년이 지나 서식을 정비한다. 기존 인용표준인 KS B ISO 7259가 2017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이번 인용 목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본체에 쓰이지 않고 있는 KS I 3225와 KS M 6613도 인용 목록에서 제외한다. 

청동 밸브(KS B 2301)는 관 플랜지 표준 부분이 바뀐다. 인용하던 표준인 KS B 1502가 2017년 3월 폐지되면서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로 통합됐다. 이에 인용표준을 KS B 1511에 맞춘다.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KS B 2319)와 플러팅 밸브(KS B 2330)는 용출 시험 조항을 손본다. 시험 문구를 고치고 검사 항목은 뺀다. 밸브 용량 계수 시험방법(KS B 2101)은 계산식 오타를 바로잡는다. 밀도(ρ)로 적힌 기호를 비중(G) 등으로 수정한다.

이 밖에도 구름 베어링 3건과 가스 밸브 3종,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 전기 체인 호이스트 등이 목록에 올랐다. 

가스 밸브 개정 내용의 경우 ‘가스 연소 기기용 수동 밸브(KS B 8119)’와 ‘자동 가스 밸브(KS B 8120)’, ‘가스 기구용 전자 밸브(KS B 8121)’ 등으로, 세 건 모두 서식 정비용 개정으로. 소재와 시험 항목 등에는 변화가 없다. 구름베어링 3건도 소재 등에 관한 조건 변화 없이 시험방법 및 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국표원은 이번 KS 개정에 관한 의견을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KS 개정 동향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철·합금 밸브를 만들거나 상수도 배관 자재를 대는 업체는 인용표준 변경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품 규격서와 시험 성적서 양식이 함께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