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철강 HGI 반덤핑 우회 우려 커지는데…무역위 공식 요청 ‘0건’
HGI 현재 잠정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0.8mm급까지 한국향 판매 움직임 무역위 “요건 증빙하면 별도 우회덤핑 조사 신청 가능”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시행 이후 새로운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열연 소재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둘러싸고 철강업계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현행 반덤핑 조사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GI는 현행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적용 중인 잠정덤핑방지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무역위는 HGI가 기존 반덤핑 규제를 우회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증빙할 경우 별도의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반덤핑 조사가 아연 또는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냉간압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HGI는 열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열연원판을 사용한 HGI는 현 조사대상 제품 정의에서 벗어나지만, 박물 HGI가 기존 냉연원판 GI와 수요 영역에서 겹칠 경우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시장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무역위는 현재까지 중국산 HGI를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국내 철강업계의 공식 요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HGI를 조사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국내 업계의 요청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의 한국향 HGI 판매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HGI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GI 사용 영역과 겹치는 두께 0.8mm 수준의 박물 제품까지 한국향 판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HGI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에서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역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잠정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최종판정은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잠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HGI가 최종판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역위는 최종판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HGI 포함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최종판정이 남아 있어 현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현행 조사와 별개로 중국산 HGI를 우회덤핑 대상으로 별도 조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역위 관계자는 “우회덤핑 조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에 신청인이 해당 제품이 우회덤핑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빙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산 HGI가 현행 반덤핑 규제를 우회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를 갖출 경우 국내 업계가 별도의 우회덤핑 조사 신청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중국산 HGI가 우회덤핑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역위가 판단한 것은 아니며, 실제 조사 여부는 신청 이후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중국산 HGI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시행된 이후 이어지고 있다. 당시 HGI가 현행 조사대상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주목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0.8mm 수준의 박물 제품까지 한국향 판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덤핑 적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