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볼트 쇼트기 작업 중 끼임

- 볼트 쇼트기 작업 중 끼임 건

2026-09-14     윤철주 기자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볼트 쇼트기 작업 중 끼임’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6년 4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볼트 생산 사업장의 쇼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쇼트기에 볼트박스를 장착해 자동운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볼트와 작업지시서가 쇼트기 내부로 떨어졌다. 피재자는 이를 꺼내려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쇼트기 문이 하강하면서 문과 볼트 배출 벨트 사이에 목이 끼었다. 이 사고로 피재자가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쇼트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운전 중인 상태에서 작업지시서를 무리하게 꺼내려다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볼트 투입 후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약 25초로, 그사이 피재자가 작업지시서를 꺼내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150㎏에 달하는 문이 공기압력으로 작동되는 구조였던 점도 위험을 키웠다. 특히 쇼트기 좌·우측에 약 34㎝의 끼임 위험점이 노출돼 있었으나 방호조치가 없었고, 비상정지 장치마저 위험점에서 떨어진 조작 판넬에 설치돼 비상시 작동이 어려웠던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운전 중인 설비 내부에 손을 넣는 작업은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단은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끼임점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갖출 것을 당부하며 가드나 울, 감응식 안전장치, 위험점 부근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 끼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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