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낙하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맞음

2026-09-28     윤철주 기자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낙하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맞음’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5년 6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캔 생산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작업자 3명이 고장으로 정지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양정(揚程/들어올려진 높이를 뜻하는 기계용어)돼 멈춰 있던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낙하했고 인근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에 맞아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수리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봤다. 피재자는 평소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생산라인이 멈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리프트에 접근했고, 양정된 운반구 내부에 얼굴을 내밀어 보던 중 변을 당했다. 

리프트 수리는 설비 오퍼레이터 3명이 진행했는데, 멈춰 있던 운반구를 내리기 위해 디스크브레이크 고정볼트 3개를 해체하면서 운반구가 급강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의 수리작업 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지휘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정된 운반구가 낙하할 경우 지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초 안팎에 불과한 만큼, 지휘 체계 없이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수리작업을 하는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출입 금지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 작업과 무관한 사람이 위험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해상황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