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생산세액공제 ‘철강’ 포함 발의法, 전폭 환영"…어기구 의원 개정안에 화답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대표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2일 공식 환영 입장 발표 전력산업기반기금·관세 부담 완화 등 4개 법률 개정안에도 정부·국회의 지속적 관심 당부
한국철강협회는 2일,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국회의원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추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대상 분야에 ‘철강’을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의 대상 분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을 규정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 의원은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법안의 제안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전문인력, 품질 인증 체계가 함께 필요한 장치 산업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워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 시 국내 제조업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국내 철강산업 생산기반 강화는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 날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 6월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지난 6월 26일, 어기구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 철강 추가, △철강부원료 관세 부담 완화,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조세특례레제한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관세법 등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1975년 7월 설립되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친목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41개사, 특별회원 6개 업체 및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