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 강구 제조업체 2개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日 강구 제조업체 2개사에 과징금 부과

  • 연관산업
  • 승인 2018.01.12 15:47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일본이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와 주식회사 츠바키 ·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등 2개 사는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구는 철(Fe)에 다른 물질을 추가해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2개 일본은 강구 제조 사업자들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 가격 협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 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 12억 8,100만 원, 츠바키·나카시마 4억 3,400만 원 등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