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수주산업 기업
10곳중 2곳 반기보고서 부실 공시

‘건설·조선’ 수주산업 기업
10곳중 2곳 반기보고서 부실 공시

  • 뿌리산업
  • 승인 2016.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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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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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계약관련 불일치 경우 많아
강화된 공시제에 기업들 혼선

건설, 조선업 등 수주산업 기업 10곳중 2곳이 부실한 공시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수주산업 기업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계약진행률, 미청구공사 내역 등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상 기업 216개사 중 18.5%인 40개사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할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된 것으로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194곳 가운데 32곳(16.5%), 비상장기업은 22곳 중 8곳(36.4%)의 보고서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 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 계약 관련 공시를 부적절하게 한 곳이 27개사(12.5%)로 가장 많았다.

수주산업 기업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의 의해 올해부터 중요 계약별 공시, 영업부문별 공시 등 강화된 공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중요 계약별 공시의 경우 매출액 대비 5% 이상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계약과 관련해 계약일, 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등을 밝혀야 한다. 영업부문별 공시는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계약의 총 공사 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추정내역 변동을 재무제표 주석에 영업부분별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으로 표시해야하지만 순액으로 표시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공사손실충당부채, 총 계약원가 변동내용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는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강화된 공시제가 시행된 초기인 점을 고려해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해 정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주산업 관련 기재현황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비율.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앞으로 기재 미흡이 계속되는지 점검해 심사감리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결과를 반영하고, 중대한 기재 미흡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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