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 뿌리산업
  • 승인 2017.08.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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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편집국장 정하영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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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법적근거 논란을 빚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활동 중지 가처분이 8월 1일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됐다.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법이 규정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의 공론화위 설치 지시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론화위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신고리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 이 중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35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숙의 절차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 훈련을 통해 공론화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예산 투입 등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야권, 학계와 노조, 주민 등 당사자들이 위법 소지를 지적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의 법적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국민 삶과 경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공론조사를 정부가 무조건 따르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시민 녹색 기민당 등 주요 정당이 20년 이상 탈원전 공론화에 참여한 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탈원전법을 표결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다섯 차례나 실시했다.

공론화 위원 9명 중 원전 전문가, 탈원전 반대 인사가 고의로 배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시민배심원단도 굳이 비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의도에도 의혹이 적지 않다. 정부가 불과 3개월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의도된 것이며 ‘인기몰이’식 밀어붙이기, 정책 폭주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탈원전은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다. 전력 수급, 전기료 인상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기업 중 전력소비 상위 1위 현대제철을 포함해 전력사용이 많은 철강금속 업계로서는 진정 폭탄과 같은 공포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제조원가의 7% 정도였던 전기료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제 매출액의 8%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합금철 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2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으로 전기료 대폭 상승과 수급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 수익성이나 경쟁력은 급전직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폭주를 멈추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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