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계 등 물품지정 수요조사 실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계 등 물품지정 수요조사 실시

  • 철강
  • 승인 2018.08.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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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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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곤란한 물품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조사대상이다.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손동연, 이하 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1, 2, 3을 작성해 물품설명자료와 함께 이메일(cu1318@koami.or.kr, kimhl@koami.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기계산업진흥회 기술혁신센터 박찬우 대리 또는 김혜린 주임에게 전화(02-369-7830, 7835)나 이메일(cu1318@koami.or.kr, kimhl@koami.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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