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STS) 무계목강관에 지난 5년간 부과해온 반덤핑(AD)관세에 대한 일몰재심에 착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과 EU의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14.1%, 13.0~13.2%의 AD관세를 부과해왔다.
일몰재심 기간(2019년 5월 10일~2020년 5월 9일)에는 기존 AD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AD관세를 연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