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印尼·中·대만산 STS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EU, 印尼·中·대만산 STS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철강
  • 승인 2020.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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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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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철강협회 “반덤핑 관세 부과 환영, 실질적 수입 규제조치 더욱 강화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규정 2020/1408)산 STS 열연강판과 STS 선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TS 열연강판 및 선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에 확정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에 다르면 인도네시아산 STS 열연강판 수입품에는 17.3%,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19%, 대만산 수입품에는 최대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철강협회는 “이번 조치가 유럽 STS 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EU가 채택한 개정된 무역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위원회는 무역집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악셀 에거트(Axel Eggert)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의 철강산업은 구조적으로 과잉생산 용량 문제가 있다. 해당국 철강업체들의 덤핑 판매는 유럽의 STS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조치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수입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무역 규제와 관련한 규칙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만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3국들의 불공정무역으로부터 EU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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