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수입규제 강화 더욱 필요하다

정책적 수입규제 강화 더욱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0.10.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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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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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철강 수요도 심각하게 위축된 가운데 철강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요국들은 더욱 심화되는 공급과잉 등에 대비해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지역 철강협회 및 단체들의 움직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26일 열릴 예정인 철강글로벌포럼 장관급 회의에 앞서 세계 철강협회 및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위한 포럼의 투명성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과잉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빠른 복귀도 요청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장이 교란되는 등 주요국들의 산업피해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수입규제는 총 29개국, 225건(조사중 61건)에 달하고 있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AD) 166건(조사중 32건), 상계관세(CVD) 10건(조사중 2건), 세이프가드(SG) 49건(조사중 27건) 등이다.

이 중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 건수는 무려 102건(조사중 22건)에 달해 45.3%에 달하고 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철강 금속 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 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16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강금속 제품은 STS 바와 아연도금철선 2개 제품이다. 재심이 진행 중인 H형강과 스테인리스바(일본, 인도, 스페인)를 포함하더라도 3개 제품 4건에 불과한 상태로 적극적인 수입규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에 대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성을 높이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수입규제 조치 중 하나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입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내 산업보호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주요국들이 자국 내 산업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격 대응을 통한 수입 방어 전략도 한계 상황이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증가는 가공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우회 수출기지로 의심받는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수입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수입규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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