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 상생위한 인식 전환 더 중요

납품단가 현실화, 상생위한 인식 전환 더 중요

  • 철강
  • 승인 2020.11.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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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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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자칫 도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제조업 납품 단가 반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제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한 기업이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 관행적 단가 동결·인하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특히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커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납품 현실화를 위해 원자재 변동분의 의무 반영,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러한 납품단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지속돼 왔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2008년 도입하기도 했다.

또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은 상생법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는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상생법안 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상생법안 개정으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도 납품단가로 인해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대형 수요업체들은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 기존의 관행이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 동관, 컬러강판 등 많은 관련 제품들에서 올해도 납품단가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대형 철강 및 비철금속 수요업체들은 언제나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해 왔지만 실상은 거의 바뀐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진정한 상생을 위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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