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략물자 수출통제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전략물자 수출통제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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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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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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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대전, 12월 1일 부산,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이은호)과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며, 11월 30일 대전, 12월 1일 부산,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들어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최근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해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행사·이벤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 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 시 전문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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