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필요해…

소통이 필요해…

  • 비철금속
  • 승인 2020.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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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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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내 폐기물 취급자 법률이 지난 3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1일로 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는 사전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계도기간조차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폐기물 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반드시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 폐기물 취급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는 관련 법률 개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한 업체는 관련 법률 개정조차 아예 모르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개정 법률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행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특히 폐기물 취급자 법률 개정 시점이 한창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였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더 증폭시킨 것이다. 

폐기물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관련 법률은 지속해서 발의와 개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발의 및 개정되면 가장 먼저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상호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하고, 이후 협력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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