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관련 승소로 국내산업 피해 구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정진수)의 정동원 변호사가 제57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역구제 특수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관세 처분에 대하여 인도 수출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했다. 본 승소와 관련하여 반덤핑관세 처분의 WTO 협정 및 국내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아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 무역구제 관련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국내법령, 고시 등에 관한 개정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으며 최근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및 구제조치 개선방안 연구, 반덤핑 종료재심(3차 이상) 판정사례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 변호사는 “철강, 화학, 섬유, 기계 등 산업분야에서 반덤핑조사, WTO 반덤핑 분쟁 대응, 지재권침해 조사 등에서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동원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변호사 특채로 입사하여 공직자로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스테인리스스틸(STS) 반덤핑 3차 재심, PET 필름 및 OPP필름 반덤핑 조사, 공기압전송용 밸브 반덤핑조사, DTY 및 POY 원사제품 반덤핑조사 등에서 국내 산업을 대리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일조한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무역통상팀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의 WTO 및 FTA관련부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및 지재권침해 조사업무 관련 부서등 국제통상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축적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어 각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대응, WTO• ISD 등 국제통상분쟁 해결, 글로벌 투자정책 수립과 관세• 원산지검증• 수출입통관• 외국환거래•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