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판결 나올까?

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판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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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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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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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주 판결 전망... 6일 전원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강사들을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6일 공정위 세종청사 내 세종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업체 4명(변호사 포함)만 참석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내용을 토대로 철스크랩 담합 건과 관련한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까지도 진행된다. 판결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형 철강사들이 2006~2015년까지 10년간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액이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철스크랩 구매 담합 건은 조사 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이미 지나간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3조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강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업계는 이번 철스크랩 담합 혐의 건이 구매 담합이 어려운 철스크랩 시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정위의 지나친 조사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철스크랩은 철근과 형강 등의 철강재 원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철스크랩 시장은 전체 수요 물량의 80%가량을 대형 철강사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 이에 대형 철강사의 가격 패턴을 하위 업체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넓게 보면 글로벌 스크랩 시장의 가격 흐름에 국내 가격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을 띠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22조에 따르면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을 때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대 3조원의 과징금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철근 담합의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적용한 바 있어 철스크랩 담합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3조원대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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