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2월 고시 예정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2월 고시 예정

  • 철강
  • 승인 2021.01.28 12:00
  • 댓글 0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 공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하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