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지정 확대해야

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지정 확대해야

  • 철강
  • 승인 2021.0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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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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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형강이 유통이력 대상 지정 품목에서 제외된 이후 업계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6개월여 만에 다시 지정됐다.    

H형강은 수입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고 실제로 지정 해제 이후 위반 적발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H형강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9건, 위반금액은 약 767억원에 달했다. 수입 H형강이 유통이력신고 의무화 품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지정 해제 이후 3건, 76억원의 위반 건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사회 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H형강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수입 철강제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 위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이력신고 의무화 품목을 다수의 철강제품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의 지정 기준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돼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수입산 철강제품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 국내 유통과정에서 라벨을 제거하거나 단순가공 이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품질미달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적인 품질 및 수입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진 등을 비롯해 각종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이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계목강관, CD-Bar 등 다른 철강 제품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역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재를 가공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게 되면 수입 저가 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에 사용될 경우 내구성 등의 품질 문제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관련 제도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위반 업체에 이와 같은 사항을 1일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업체가 1일전 통보를 받을 경우 각종 처벌이나 제재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돼 단속의 효율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KS인증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업체들의 KS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한 부실화와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는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유통이력 관리 대상 지정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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