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기준 강화 개정안 마련…샌드위치패널 업계, 촉각

화재안전 기준 강화 개정안 마련…샌드위치패널 업계, 촉각

  • 종합
  • 승인 2021.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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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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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패널과 우레탄패널 사용 어려워질 수도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등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 EPS(스티로폼)패널과 우레탄패널의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기존 스티로폼 대신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PS패널과 우레탄패널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내부·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에 준불연 성능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준불연 인증은 700도에서 10분 동안 버텨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컬러강판 등을 붙인 샌드위치패널로 성능 시험을 받았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패널에 붙인 강판을 떼어내고 내부 단열재만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계 내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PS와 폴리우레탄만을 떼어내 화재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준불연 성능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EPS 패널과 우레탄패널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글라스울 패널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한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라스울 패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하는데 영세 업체들이 수주 가뭄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업까지 고려하는 업체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샌드위치패널 업계 내에서도 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을 개선해왔는데 내화인증을 받는 등 꾸준하게 연구개발이 이뤄져왔다. 업계 내에서도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샌드위치패널 자체로 화재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는데 심재를 따로 검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이 불연 성능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컬러강판의 페인트와 강판과 심재를 붙이는 접착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불연 컬러강판이 개발됐으며 불연에 준하는 접착제도 있어 불연 성능을 확보한 패널도 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에스와이의 경우 불연 패널의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샌드위치패널 업계 내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내 의견을 들어보고 개정안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은 시공성과 단열성능, 위생성 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글라스울의 환경오염 문제, 영세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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