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확정…“국내산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5년 연장 확정…“국내산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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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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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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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내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있다고 판단
향후 5년 동안 3개사 최저 수출가격 약속 준수
그 외 중국 업체 28.23%~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철강업계, “국내 철강산업 안정화 및 건축물 안전성 확보할 수 있을 것”

중국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5년 연장된다. 이에 2021년 3월 30일부터 5년간 중국 H형강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가 확정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앞서 발표된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 중국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3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계가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은 국산 H형강 제품
사진은 국산 H형강 제품

당시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1월 21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2021년 2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 동안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3개사 외에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 기타 공급자의 경우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H형강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 연장 확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안정화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계는 2020년 1월 29일 중국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연장 관련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2020년 4월 3일 재심사 개시공고를 알렸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과 재발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280만톤, 2조2,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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