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는 상생의 기본이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상생의 기본이다

  • 철강
  • 승인 2021.04.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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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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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철강제품 가격이 초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는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업체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도산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용 강관 업체들은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가 상승분 반영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호소문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제품 가격에는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공급 중단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재료관 업계 뿐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 등 대부분의 자동차 납품업체들이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가전 부문에서도 대형 수요업체들은 납품 단가와 관련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 기존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러한 납품단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지속돼 왔고 아직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 관행적인 단가 동결 및 인하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심지어는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현실 반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고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마치고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은 상생법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정된 제도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상생의 기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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