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왕철강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왕철강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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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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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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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진행한 제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왕철강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왕철강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결정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는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대왕철강이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과대계상했음에도,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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