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컬러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태국, 한국산 ‘컬러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 철강
  • 승인 2021.05.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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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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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4.27~33.62%의 반덤핑관세 부과
세아씨엠 4.27%, 동국제강 7.00%, 기타 한국업체들은 33.62%의 관세율 적용

태국 정부가 한국산 ‘컬러강판(착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21년 4월 8일 한국산과 중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이 세계 철강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덤핑 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및 착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내용이 2021년 4월 30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1년 5월 1일부터 5년 간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반덤핑 세율 즉시 부과가 아닌 2021년 5월 1일부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6개월 간은 한국 및 중국산 해당 제품 수입 시 관세율이 CIF의 0%이다.

6개월 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의 경우 기업에 따라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산의 경우 조사 착수 당시의 부과세율 대비 다소 하락했고, 중국산은 동일한 세율이다.

업체별로 세아씨엠은 4.27%, 동국제강은 7.00%, 기타 한국업체들은 33.6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 상무부는 한국산 및 중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 최종 판결문을 통해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예외 조항은 크게 특정 법령에 의하여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와 잉크 프린팅된 도색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경우이다.

먼저, 다음의 법에 따라 재수출을 목적으로 착색아연도금강판이 수입된 경우는 사례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둘째,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셋째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잉크 프린팅 패턴이 있는 착색아연도금강판의 수입 시에도 아래 표에 기술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태국철강협회(ISIT;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에서 해당 제품 검사 및 분석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5월 14일 기준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이다. 이 중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이 조사 중이다.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은 신규 건의 경우 조사 착수 공고일로부터 최대 18개월(6개월 연장 시), 재심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반덤핑 관세부과가 시작된 재압연용 열연강판을 비롯한 석도 강판과 크롬 도금강판 모두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인 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태국 정부의 조치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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