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스탠더드 강관에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2차 재산정

美, 韓 스탠더드 강관에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2차 재산정

  • 철강
  • 승인 2021.05.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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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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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016년과 2017년 한국 스탠더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에 대한 2차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앞서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31일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한국 기업에게 8.14~10.91%의 마진률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 19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 제품에 대한 PMS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하고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4일 상무부는 덤핑률 재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PMS가 존재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상향 조정된 덤핑 마진률(13.55~14.65%)을 산정해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

한편 작년 12월 사하타이스틸파이프가 제기한 소송에서 CIT가 “생산가격 왜곡을 이유로 국내 판매를 제외하고 반덤핑률을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3일 휴스틸, 세아제강, 현대제철, 넥스틸 등은 CIT의 사하타이 케이스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CIT는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무부가 2차 재산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결국 미 상무부는 CIT 판결에 따라 반덤핑률 재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휴스틸은 10.91%에서 6.44%, 현대제철은 8.14%에서 4.82%, 기타 응답 기업은 9.53%에서 5.63%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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