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열연판재류 수입 제재 ‘4개월 더 연장’

인도, 한국산 열연판재류 수입 제재 ‘4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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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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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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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년간의 수입 제재 종료 앞두고 “연말까지 유지”
11월쯤 향후 제재 계획 발표할 듯

인도 정부가 한국 등 6개국 열연판재류에 대한 수입 제재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년간의 수입제재 조치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대책을 위해 일시적인 연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세무 당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의 합금 및 비합금 열연판재류에 부과 중인 수입 제재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S코드 7208, 7211, 7225, 7226 등으로 분류된 폭 2,100~4,950mm, 두께 25~150mm 제품에 해당한다.

인도는 지난 2016년 4월,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예비관세를 부과한 이후,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업체별로 톤당 480~560달러를 최저 수입가격으로 제시하는 참조가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조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서류상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등 수출기업 등이 포함됐다.

인도 당국은 두 개 이상 강종을 합친 클래드강판과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인도 당국자는 “국내 산업이 공정한 거래와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반덤핑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수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단가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조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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