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5.1% 인상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5.1% 인상

  • 뿌리산업
  • 승인 2021.07.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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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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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지불여력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우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선포하여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으며, 표결이 진행됐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3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 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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