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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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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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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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박진규 차관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금번 회의는 EU가 7월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산업부 박진규 차관과 통상법무정책관,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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