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주물사 매립사건, 사고는 환경업체가 치고 책임은 주물업체가 지나?

익산 폐주물사 매립사건, 사고는 환경업체가 치고 책임은 주물업체가 지나?

  • 뿌리산업
  • 승인 2021.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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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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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환경,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 불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와 동시 매립
주물업계, 적법한 위탁처리 하고도 불법폐기물 매립 주범으로 내몰려
감독 책임 있는 익산시와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 검찰과 법원은 주물업체 30개사에 3,000억원 복구비용 부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사건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주물업체 CEO A씨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뿌리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1993년부터 전북 군산시에서 주물업체 B사를 운영해 왔지만 불법매립폐기물 사건 이후 경영난이 심화돼 결국 지난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사건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주물업체들의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 받은 익산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해동환경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배터리 업체의 불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익산시 폐석산 오염수 침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5월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을 조직해 익산시 폐석산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환경부는 해동환경과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 부산물을 불법으로 버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제거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검찰이 2017년 3월 수사를 하더니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처리한 주물업체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군산지원은 해동환경에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한 30여 개 주물업체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리고 주물업체들은 원상복구 책임까지 지게 됐다.

청원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동환경의 불법행위 적발 이후인 2016년 7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주물사를 화학점결과 점토점결로 분리하였는데, B사가 배출하는 폐주물사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어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H환경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려면 위탁처리업체에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정상적으로 환경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뤄젔다면 익산시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의 유·무해성 여부 혹은 오염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검찰, 사법부는 과학적인 정밀조사는 실행하지 않고, 단지 기존 법령에 따라 화학점결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30개 주물업체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후 익산시는 현재 대집행을 진행 중이며,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대집행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개 주물업체 중 6개 업체는 폐업해 현재 24개 업체만 남아 있으며, 환경부, 익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올해 매립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92억 원에 이르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주물업체에게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짜 잘못은 법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버린 폐배터리 업체와 지정폐기물을 몰래 묻은 해동환경, 그리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환경부와 익산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일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주물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향후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9월 19일이며, 청원에 대한 참여는 웹사이트(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60?navigation=best)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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